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직원 상습폭행’ 순창조합장 10개월 선고에 검찰 항소
상태바
‘직원 상습폭행’ 순창조합장 10개월 선고에 검찰 항소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4.07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순정축협조합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신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맥주병 2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축협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 쓰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해 9월 13일에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직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지자, 그녀는 약 3개월 간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36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47통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조직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민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