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소득기준 대폭 완화
상태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소득기준 대폭 완화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4.04.07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연 1억3,000에서 3억원 확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 연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정부가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부부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결혼 패널티'를 없애기 위한 정책 보완에 나선 가운데,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들이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화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 중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던 소득 기준을 연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해 10월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올렸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 번 더 상향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역시 3,800만원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최근 국토부에 주택대출 상품의 소득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저고위 의뢰로 작성한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 보고서를 보면 조사 응답자들은 "주거 관련 정책은 소득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정책을 통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부의 연이은 보완 대책 발표에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들과 출산을 앞둔 가구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전주에 사는 주부 A씨는 "아기가 곧 태어나서 다른 부부처럼 혼인신고를 미루기가 어려웠는데 점차 청약이나 대출, 소득 기준 등이 신혼부부들에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어서 반갑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신혼부부 B씨는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언제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언제 자녀 계획을 세워 신혼 특공이나 신생아 특공에 도전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등 고민이 많았다"며 "신생아 특공과 특례대출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이왕 자녀 계획을 세우는 김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은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해 '결혼 패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며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