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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시작···“선거 영향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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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시작···“선거 영향 줄 수 있어”
  • 총선취재팀
  • 승인 2024.04.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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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중 3일까지 20여 개 업체 223회 여론조사···민주·국힘 양강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인용이 금지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조치가 4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4일 이후에는 3일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 이후 지지율 동향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상대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20여 개 업체가 223회 실시했다.

해당 자료에 포함된 정당 지지율 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3~4일 진행된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서 53.9%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8~29일 진행된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46.7%로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다. 양당 외 정당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3월 27~28일 진행된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 기록한 16%가 최고였다.

또 민주, 국힘 양당의 최저 지지율은 27%와 25%로 각각 지난 2월 5~6일 ‘넥스트리서치’ 조사와 지난해 11월 19~20일 ‘엠브레인퍼블릭’의 조사에서 기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이 “유권자의 알 권리, 보도기관의 표현의 자유 등을 제약하는 소지가 있다”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8년에는 이인제 대통령 후보의 ‘국민신당’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청구를 진행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 마지막 판결이 20년이 넘었고, 해당 조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는 만큼 해당 법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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