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
전북선관위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하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소 밖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으나 호별 방문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권유하면 안된다.
또한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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