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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하천변 가축분뇨 퇴비 보관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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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하천변 가축분뇨 퇴비 보관실태 점검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4.02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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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호내 녹조 발생 사전 예방
10월까지 드론 활용 지속 감시

전북지방환경청은 녹조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용담호 유입 하천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보관실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천변 주변에 방치된 가축분뇨 퇴비로부터 발생된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빗물과 함께 섞여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 용담호 내에 녹조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조사 결과 야적퇴비 보관 28개소 중 하천변 주변 공유지에 14개소(50%), 사유지에 14개소(50%)가 확인됐다. 

5개소는 수거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야적퇴비도 모두 수거 조치할 계획이다. 야적퇴비 소유주에게는 4월까지는 수거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민간퇴비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화 기준을 준수하고, 인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주기적(허가는 1회/6월, 신고는 1회/연)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  또한, 적합 판정된 퇴비는 사전 협의된 농경지에 운반 즉시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 야적퇴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용담호 유역 하천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드론을 활용한 항공감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야적퇴비 발생 즉시 수거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송성욱 전북지방환경청 유역총량팀장은 “가축분뇨 퇴비 관리는 용담호 녹조예방은 물론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야적퇴비 소유주께서는 야적퇴비의 적정보관과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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