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의결 및 이만재 의원·정상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가 지난 29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의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고,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의 ‘정읍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앞서 이만재 의원과 정상철 의원이 각각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 및 지원 확대’, ‘새마을부녀회의 노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권익을 증진하자’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만재 의원은 “수급과 비수급의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벗어나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각자의 특성에 맞는 정읍형 복지 지원 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상철 의원은 “전국적으로 급감하는 봉사활동 현장에서 굳건히 온기를 나눠주는 새마을부녀회원의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드높이며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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