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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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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3.31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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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가 불법무기류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서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한곤 서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라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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