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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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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조사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3.29 0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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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41일부터 517일까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에 대해 소득기준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치매 증상의 호전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해 치료·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2년마다 정기 소득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이며, 매 치료 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

시는 연락 두절,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정지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이번 조사로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더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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