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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5월 31일까지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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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5월 31일까지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3.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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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5월 3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 고령화 등으로 농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 농민 공익수당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양봉농가에게 농가당 연 1회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도내 농지 또는 전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의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유지 의무 기간 중 농업경영체 갱신 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와 농지 매도로 인한 경영체 취소됐다가 6개월 이내 재등록한 경우 예외 조항으로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사업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6월부터 8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지급 제외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익수당은 9월 추선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도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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