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급여 압류·가택수색·감치 신청
급여 압류·가택수색·감치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전북도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을 압류하고, 가택 수색과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 신청을 진행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된다.
감치 신청 대상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 이상 경과 △ 체납된 지방세 체납 금액의 합계가 5000만 원 이상 △체납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였을 경우 등이다.
다만,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 발생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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