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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수면 양식어가 양식생물 입식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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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수면 양식어가 양식생물 입식신고 당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3.2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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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내수면 양식어가에 어류 등 양식생물 입식(어린 물고기 등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들여놓는 것)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식신고를 당부했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지원을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운영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입식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가는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시는 22일부터 1개월간 입식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어류 등 양식생물을 입식한 양식장은 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한 양식장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양식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에 관련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은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식신고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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