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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합법화’ 추진…업계·의료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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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합법화’ 추진…업계·의료계 온도차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3.19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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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시험 허용 움직임
안전한 시술 유도vs감염 위험
관련법안 11건 국회 계류 중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 행위로 규정돼 의료인만 가능한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문신 업계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오는 11월까지 최종 연구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뒤 이를 바탕으로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에 대한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문신사들은 사업자 등록뿐 아니라 광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영구 문신에 경우도 마찬가지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의사에 의해 시술 받는 반영구 문신만 합법인 셈이다.

문신 시술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의료 행위로 판단돼 비의료인이 해당 시술을 할 경우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간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미용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합법화 요구는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부터 문신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법안 11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문신사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면서 문신 합법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한 문신사는 "타투나 반영구 시술이 음지화되다 보면 오히려 위생과 보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비의료인이 시술할 수 있어야 타투를 받는 입장에서도 신뢰가 생기고,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미용업체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시험과 교육제도 마련을 통해 문신사의 자격증과 교육이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러한 논의들이 앞으로 문신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문신 합법화를 반대해 온 의료 업계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문신의 경우 피부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감염의 우려와 염료 주입 등으로 인해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료인들은 지적했다.  

전북의사회 소속 한 의사는 “미용 문신 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감염과 염증의 위험에서 의료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수 있는 행위다. 문신 행위가 의료 행위 일환으로 지정돼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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