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개인사업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금리 경감 혜택도 확대, 현행 최대 5.5%인 대환 이후 대출금리 1년간 0.5% 인하
-금리 경감 혜택도 확대, 현행 최대 5.5%인 대환 이후 대출금리 1년간 0.5% 인하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상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취급시기 요건을 1년 확대하고 대출금리와 보증료도 인하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금융권 등에 따르면 13일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이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1년 확대한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 0.7%는 면제된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은 최대 1.2%포인트 추가로 경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 AAA+가산금리 2.0%포인트 이내가 된다.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한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 이용은 할 수 없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차주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를 확인할다.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다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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