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함께 만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김제시가 지난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이후 더 특별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맞아 이달부터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홈페이지에 ‘특례참여제안방’을 개설해 운영한다.
시는 전북특별법과 특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특례참여제안방’을 개설, 공지 및 안내사항 게시와 의견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례란 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해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규정 또는 법령으로, 특례를 통해 기존보다 확대된 권한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에 담긴 131개 특례가 통과됐으며, 전북자치도는 인프라, 인력, 제도라는 3대 기반을 바탕으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주 시장은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는 지역의 여러 사업 및 발전 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김제시민의 소중한 관심과 아이디어를 모아 해당 부서 검토 후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에 적극 건의할 예정 이어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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