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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8일까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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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8일까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추진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3.11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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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11일부터 18일까지 농업인 60명을 대상으로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굴착기, 스키드로우더,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을 추진한다.

소형건설기계는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많지만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이번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관련 법규, 기계장치 취급요령, 도로통행 등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이 안전사고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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