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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도초 교사 사망, 재심통해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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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도초 교사 사망, 재심통해 순직 인정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4.03.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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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지난해 군산 동백대교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무녀도초 교사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남긴 짧은 절규이다. 이 짧은 절규는 생전 교사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도록 주변 이들에게 먹먹함을 안겨주기 충분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열어 고인의 순직 인정 여부를 심사했으나 지난 달 27일 유족들에게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을 통보했다. 서이초 교사와 함께 순직 인정이 기대됐으나 무녀도초 교사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인정이 되지 않은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각계의 반응이다. 이미 고인의 사인과 관련해 ‘업무과다’로 소속기관장인 서거석 교육감도 인정했다.

무녀도초 교사의 사망으로 도서지역학교 업무 경감 등의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 침해, 갑질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사안도 없었고, 고인이 괴로워하는 주요사유가 학교장과의 성향 차이, 승진,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지난해 8월 31일, 생전에 마지막으로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0831 의사선생님에게 말할 것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록됐다.

고인은 2개 학년(4·6학년) 담임을 맡아 전담교사 없이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했다. 여기에 전교생 인성, 안전 생활 지도, 전교어린이회(다모임) 운영,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현장체험학습 실시(캠핑, 수학여행 포함) 등 거의 학교운영 업무를 도맡아야 했고, 출장도 잦았다.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면 고인의 순직인정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 학교장과의 갈등 등의 문제로 사망에 이르렀다 해도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을 감안해 순직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교권이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불인정은 일선 교단에선 교사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주기 충분해 보인다. 재심을 통해 한 교사의 안타까움 죽음과 그 유족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남겨줘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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