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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행 3년차…권한 강화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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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행 3년차…권한 강화 ‘머리 맞대’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3.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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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경위, 토론회 개최
“도민 체감 정책 실현돼야”

자치경찰제 시행 3년을 맞아,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이 모여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자치경찰권한 강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기홍 서울 과학기술대 특강과 참석자들의 토론 등이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 실현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자치경찰제 정상화 방안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형규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인력·예산·조직이 뒷받침돼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약속한 이원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홍 교수는 특강에서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관이 없는 현 자치경찰제는 수갑이 채원진 자치경찰제”라며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력·예산·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 국가법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현 정부에서 민생 등 현안에 밀려 기형적 자치경찰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찰법 개정 등에까지 정부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며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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