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19:55 (토)
정읍시,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상태바
정읍시,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3.06 2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4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 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으로 농지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며,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요건 및 준수·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중 묘,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과 농지전용 허가·신고,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기본직불 준수사항 중 의무교육 미이수로 감액되지 않도록 기간 내 정규교육과 모바일 간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특히, 신규 대상자와 관외 경작자는 방문 신청 시 농지소재지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인장기 요양등급 판정자 또한 경작사실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신청자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농업인들의 소득과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3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0만원 증액됐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