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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MZ세대 명예감시원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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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MZ세대 명예감시원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 실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4.03.06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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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 쇼핑몰, 배달앱 위주 집중 점검(3.11.∼2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12일간) 통신판매 원산지표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반 27명을 투입해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로 소비급증, 가격상승 품목(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 중심으로 점검한다. 또한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매체에 익숙한 MZ세대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7개반 29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 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모니터링(3.4.~ 3.8.)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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