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인 유류분권자는 상대방 상속인의 재산은닉에 두려움 마음을 가지기 마련이다.
민법에는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일정 지분 이상이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의무를 피하려고 문제의 상속인이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류분 분쟁 시 재산은닉을 막는 절차는 크게 2가지로 소송시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시간적인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 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재산에는 현금이 있다. 즉 아버지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현금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증을 한 사례가 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현금은 다른 재산과 달리 처분이 쉬워 유류분권자들이 걱정하는 재산은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가압류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면 현금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은닉을 예방할 수 있다.
가압류 절차는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의 현금과 같은 금전 채권을 상대로 유류분을 지킬 법적 수단이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성립되면 상속인의 계좌가 임시 정지되어 마음대로 은닉이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다.
반면 문제의 상속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닌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해 땅과 건물 같은 부동산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 부동산 재산은 현금처럼 처분이나 은닉이 쉽지 않지만, 소송을 의식해 미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 경우 소송과 함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말 것을 법원이 명령하는 가처분절차다. 가처분은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값비싼 외제 차량이나 미술품, 명품 등 물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유류분권자가 절차 진행 시기를 놓쳐 문제의 상속인이 결국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을 처분 후 생긴 현금 재산에 대해서 계좌 가압류 절차를 응용한다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한편 문제의 상속인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도 유류분권자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법률상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재산을 모두 써버렸거나 은닉해도 의무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문제의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 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유류분에 대한 채무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이 가진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에 등재 시키는 절차도 가능하다. 유류분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채무 문제와 같기에 그 책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