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재발급 신청은 기존 주민등록증(전라북도 기재)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1장을 지참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에는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신분증 보안을 위한 위·변조 방지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
재발급 시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할 때는 수수료(5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은 “재발급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보안이 더욱 강화됐기 때문에 꼭 재발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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