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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화물차·전세버스 차고지 외 밤샘주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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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화물차·전세버스 차고지 외 밤샘주차 ‘꼼짝마’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4.03.05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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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 부과

군산시가 사업용 화물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3월 중 집중단속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 자동차이다.

 

적발 시,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된다.

 

시는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산북동, 구암동 일원, 미장동 택지지구 일원, 예술의 전당 일원, 근대역사박물관 공영주차장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전세버스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가 늘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등록된 차고지 주차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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