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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당, 신건후보 재산축소 신고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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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당, 신건후보 재산축소 신고 검찰 고발
  • 전민일보
  • 승인 2009.04.28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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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당이 전주완산갑에 무속으로 출마한 신건후보에 대해 재산을 축소해 허위 신고한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면서 완산갑 선거판세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특히 선거막판에 당락에 여파가 예상되는 고발과 맞고발 등이 뒤엉키는 폭로전이 얼룩지고 있어 접전으로 치달았던 완산갑의 민심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건후보측은 고발과 관련,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민주당 도당관계자에 무고와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강봉균위원장과 최규성운영위원은 27일 오전 완산갑의 신건후보가 재산을 축소해 허위신고 했다며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신후보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전북도당은 고발장에서“신후보는 서울 서초동소재 자신의 빌딩가액이 과세표준액 16억6천만원인데 1억1천266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재산을 축소, 허위로 신고해 대법원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도당은 또한 “신후보가 국세청 시준시가가 3억 4천2백만원인 골프회원권을 2억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며 이같은 허위 재산신고 내역이 선고공보에 기재돼 유권자에게 발송돼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중대범죄 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아울러 “신후보측이 강원도 평창에 부동산을 투기한 의혹을 제기했으며 남은 여생을 위해 매입했고 실제로 경작하고 있다는 신후보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당은 “27일 CBS가 현지주민들을 취재보도한 결과 주민들에게 1년에 2백만원을 받고 대리경작을 시켰으며 거의 다녀가지 않는다고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와함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월선거에서 4억원의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1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고, 손이목 전영시창은 1억 8천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취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고 덧붙였다.
신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갑작스런 출마로 실무자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재건축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 며 선거법 위반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것 이라고 밝혔다. 신후보 측은 또한 이날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강봉균 의원과 최규성 의원등 2명에 대해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후보측은 "아들의 경우 직계비속으로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고 재산신고 거부가 가능함에도 불구, 재산신고를 정직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실수로 착오기재했다"는 것이다. 신후보측은 "민주당은 이를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신후보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허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종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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