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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교사 '긴급 경호서비스' 제공…조사 받는 교사 '변호사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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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교사 '긴급 경호서비스' 제공…조사 받는 교사 '변호사 동행'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3.01 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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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권보호 조치 대폭 강화

 

앞으로 도내에서 교권침해 위협을 받는 교사에게는 '긴급 경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조사를 받는 교사에게는 변호사가 동행해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사의 교육활동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활동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교사의 명확한 반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 학생은 즉시 교사와 분리 조치된다. 학교생활규정을 적용해 학교장 책임 아래 해당 학생을 교내 지정 장소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빠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 교사에게는 특별휴가나 공무상 병가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학교장 책임 아래 피해 교사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교사가 폭행·상해·성폭력·난입·난동·협박 등으로 위협받는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원보호 공제를 통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인데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해 교사를 보호할 계획이다. 수사를 받는 피해 교사를 돕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민·형사 재판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선지급하는 등 법률적·재정적 지원 내용도 대폭 강화됐다.

교사들의 심리 치유를 돕기 위해 병원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대상을 ‘저경력 교사’에서 ‘희망 교원 모두’로 변경했고, 검사 종류도 확대했다. 

하지만 교사의 부당한 생활지도나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목적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교사가 교육적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다”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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