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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방치한 양심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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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방치한 양심 산더미
  • 전민일보
  • 승인 2009.04.28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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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상관면에 위치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제3공구 건설현장이 안일한 공사진행으로 환경오염을 유발, 관련기관의 빠른 단속이 요구된다.
건설현장내에서 사용되고 남은 레미콘 슬러지가 건설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주변 여기저기에 방치돼 있거나 현장내에 웅덩이에 무단으로 묻혀 있기 때문이다.
27일 본지 취재진이 찾은 3공구 건설현장은 죽림온천 북치마을에서 신리 신흥마을까지 4km 구간으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이날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절개면 옹벽 레미콘 타설후 남은 슬러지가 무단으로 버려져있고, 현장을 출입하는 레미콘 차량들 대부분이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남은 잔량을 지정장소에서 처리하지 않은체 작업장 주변에서 차량에 부착된 세척수로 씻어내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했다.
이처럼 레미콘 차량들이 남은 슬러지를 현장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자체콘크리트 생산시설(배치플랜트)이 현장과 15키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배치프렌트 공장까지 되돌아 갈 경우 남은 레미콘 슬러지가 차량내에서 굳어버려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폐아스콘을 파쇄해 자체 현장에서 사용을 위해 보관중인 재생골재는 비산먼지 발생 덮개는 물론 우천시 빗물을 막아줄 천막을 덮지않는 등 방지 대책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재활용 골재는 100미리 이하로 파쇄 후 유기물질이 1%이하인 것만 분리해 사용해야 하지만 이곳 현장은 재생골재라고 보기 어려운 골재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고, 특히 재생골재가 쌓여져있는 곳은 인근 하천과 20여m 떨어진 곳으로 재생골재 및 건설자재 등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각종 오염물질이 직.간접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건설.감리업체 한 관계자는 "재생골재가 현장내에서 사용이 되더라도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 예방 등 적절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제3공구 시공사인 A업체 관계자는 "현장내에 방치된 레미콘 슬러지와 오염 소지가 있는 레미콘 차량 청소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 곧 바로 시정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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