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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기업 인허가 ‘원스톱’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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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기업 인허가 ‘원스톱’ 체제 가동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2.22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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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운영
기존 180일→30일 이내 단축
접수 애로사항 7일 이내 답변
기업과 신뢰 형성…정착 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존 180일까지 소요됐던 인·허가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천세창 기업유치실장을 주재로 14개 시·군 기업부서 담당 과장과 회의를 열고 인·허가 지원 '전북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이후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도·시군 확대 시행, 창업벤처펀드 1조원 조성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확대 △기업투자유치 확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지역 내 기업 유치와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전북에 와서 기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기업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공장 설립 등 인·허가 한 달 이내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달 초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구성을 완료했다. 14개 시·군에서도 확대 운영, 민원 해결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은 창업, 공장설립 단계의 인·허가 신속처리부터 기반 마련, 정주 여건 조성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자금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애로까지 공백없는 '원스톱 처리'로 민원을 해결한다.

이에 인·허가가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카카오톡 등으로 접수한 애로사항은 7일 이내 처리 답변한다.

기업은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통해 공장 설립 등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www.jbok,kr), 카카오톡 채널(jbok), 콜센터(063-711-2114) 등 애로사항을 신청하면 1:1 전문가 컨설팅 등 신속 처리가 가능하다.

도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통해 기업 맞춤형 민원 해결로 기업과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북자치도'를 국내외 기업들에게 알려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북에 정착·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회의에서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전 시·군 확대 추진 상황 점검,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홍보,중속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협조,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응,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홍보 및 지역우수 수출기업 참가 요청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기업 성장에 맞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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