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4:25 (일)
무주택청년 내 집 마련 우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상태바
무주택청년 내 집 마련 우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4.02.20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입 가능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ㆍ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가 가입시점에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월 납입한도는 100만원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ㆍ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일시납 하는 것이 허용된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의 금리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의 청년에게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선보인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2월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