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의 권리증진과 세정 만족도 향상에 나선다.
시는 20일 시금고인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성실납세자 금융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납부액 500만 원(법인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재정확충 기여도를 고려해 선정된다.
시는 2월 중 성실납세자 70여명을 선정해 인증서와 함께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성실납세자는 두 금융기관에서 금리우대 및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익산시는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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