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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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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간담회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2.17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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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전통문화전당 방문
전통문화산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
법제처가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찾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전통문화전당)
법제처가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찾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전통문화전당)

법제처가 지난 1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을 찾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입법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한지·한복 및 목공 분야 전문가, 관련 업체 종사자, 전당 관계자 및 전주시 소관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법적·제도적 지원 마련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법령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과 영세한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업들을 감안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전통문화를 표준화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전통문화를 보존 및 계승함에 있어 체감했던 어려움과 바람 등을 논하는 자리가 됐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디자인, 산업, 기술,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전통문화산업은 다각도로 법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현장의 의견을 참고해 앞으로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령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법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은 “전당은 전통문화진흥법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를 통해 향후 전통문화 진흥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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