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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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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4.02.1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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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21일부처 온라인 신청,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2배는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주시 덕진동에서 30평 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1)씨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기가 무섭다. 손님이 없으면 히터를 끄는 등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나름 애썼지만 도리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코로나가 끝나도 손님이 없어 매출이 크게 떨어졌는데 전기료는 지난해 5월부터 올라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 반영돼 오는 15일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월21일(수), 3월4일(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20일(토), 5월3일(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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