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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관원, 상반기 항공방제기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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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관원, 상반기 항공방제기술교육 실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4.02.1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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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7일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 농관원)은 항공방제업자 등을 대
상으로 오는 3월 7일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세미나실에서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 신청은 전자민원 시스템(www.agrin.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세잎큐 홈페이지(www.naqs.go.kr/safeq)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전자민원 시스템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 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방문, 우편(전자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교육 신청 마감일은 2월 29일이다.

이번 교육은 항공방제기술자가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대상은 항공방제업자, 방제기술자 또는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 등이며, 항공방제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하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항공방제기술자를 둬야 한다.

특히 2023년 항공방제업 신고를 한 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하며, 2024년 항공방제업을 신고하려는 업체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방제기술자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교육 일정이 맞지 않거나 교육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전국 교육일정표를 세잎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타지원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김민욱 전북지원장은 “기술교육은 항공방제기술자가 이수해야 할 의무 교육으로, 올해부터 영업신고는 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자가 있어야 가능하며, 2023년 항공방제업 신고자의 교육 이수 특례가 6월 30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교육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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