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건강기능식품 ‘버리지도 팔지도 못해’ 골치
상태바
건강기능식품 ‘버리지도 팔지도 못해’ 골치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2.13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간 온라인 중고거래 ‘불법’
선물 받은 소비자들, 개선 제기
4월부터 거래 허용 시범 운영

"체질에 맞지도 않아 먹을 수도 없고, 성의를 생각하면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고민이예요"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모(48)씨는 설 선물들을 받았지만 골치가 아프다.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들어왔지만 체질에 맞지도 않고, 그다지 즐기는 식품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뜯지도 않은 홍삼 선물세트들이 창고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릴까 망설였지만 현행법 상 불법이라는 주위의 만류에 이마저도 포기했다.

이씨는 "지난번 추석 때 받은 홍삼도 그대로다. 선물로 주는 마음이야 고맙지만, 설 연휴라고 홍삼이 또 선물로 들어왔는데 처치가 곤란하다"며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설 연휴가 지나자 홍삼과 영양제 등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중고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간 건기식 거래는 현재 엄연한 불법이다. 판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기식 거래를 할 경우 불법 거래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13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전주를 거래 지역으로 설정해 '홍삼'을 검색한 결과, 설 연휴 기간인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약 40개의 판매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타민, 유산균, 흑염소진액과 같은 건기식도 약 30개 가량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1만 원대 저가 상품부터 10만 원 상당의 고가 건기식까지 가격대도 다양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업을 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 수위도 높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민 박모(50)씨는 "이번 설 선물로 받은 흑염소 액기스가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처분하려고 하는데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이라고 해서 묵혀 둘 수밖에 없다"며 "버릴 바에야 필요한 사람끼리 거래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처럼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자 식약처는 건기식의 개인 간 중고거래 법적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은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일반식품보다 길다. 때문에 재판매를 허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오는 3월까지 개인 간 재판매 거래 횟수, 금액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