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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인안전보험료 농가 부담금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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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인안전보험료 농가 부담금 80%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2.08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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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안전보험) 농가 부담금을 지원한.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 상품이 있다.

안전보험은 15~87(일부 상품 84)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라면 가까운 지역농협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 기준 1년이며 매년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 안전보험 보험료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상품별로 1.6%에서 7.6%까지 인하됐다.

시는 보험료의 80%를 지원(국비 50%, 도비 9%, 시비 21%)하며, 농업인은 가입비의 20%만 부담해 일반농의 경우 1~3만원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보험료가 인하돼 농가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전보험을 통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의 안전보험 가입자는 20227498명에서 2023778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보험금 수령액은 246014억원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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