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에서 교권·학교폭력 자문 경력
“교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교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최근 교권보호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임용 배치했다.
2일 전북교육청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현장 지원을 위해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를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교권보호를 전담하게 될 최성민 변호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 및 소송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교육활동 보호 연수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최 변호사는 군산제일고와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천교육청과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 교권과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등 교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최 변호사의 임기는 이달 5일부터 2년 동안이다. 전북교육청은 교권전담변호사 임용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지원이 이뤄져, 도내 교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더 특별한 전북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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