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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익산지청, 부정 수급자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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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익산지청, 부정 수급자 10명 적발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1.2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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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익산지청, 202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 2억 3900만원 환수 및 공모자 1명 포함 10명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이후송)은 2023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명을 적발, 총 2억3900만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 1명 포함 총 10명을 모두 사법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제 사업주 A씨는 2021년경 소속직원 5명이 실제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다.

이후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이에 직원들은 고용센터에 허위로 수급자격을 신청, 8~11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해 이들 모두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고용보험 수사관은 A씨는 직원들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후, 직원들의 가족 명의 은행 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외에도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4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총 7700만원을 환수했다.

이후송 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돌아간다.”고 하면서,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밝혀진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부정수급액 반환 및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의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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