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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 할인광고·결제 유도 후 제품 미발송 등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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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 할인광고·결제 유도 후 제품 미발송 등 사례 '급증’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4.01.22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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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sns광고후 쇼핑몰 폐쇄...먹튀 사기 주의보
- 전북지역 지난해 해외온라인거래 174건 피해 상담 등
- 최근 늘어나는 국제 쇼핑에 피해 소비자 늘어...주의

A씨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한 해외 쇼핑몰에 접속해 '어그'(UGG) 부츠 5켤레를 9만5000여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배송되지 않자,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으나 응답받지 못했다.

해외쇼핑몰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 후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어그 브랜드 해외쇼핑몰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된 상담 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는 어그의 브랜드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쇼핑몰 2곳은 이미 폐쇄돼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돼 결제 카드 정보,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 정보 도용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최근 사회 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상담 중 의류, 가방, 신발 등의 의류·섬유 신변용품 상담이 17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쇼핑몰 국제온라인거래 피해 건수는 174건으로 나타났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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