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읍면동 신청 접수…업체당 최대 400만원 상당
정읍시가 지역 농특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중소업체의 부담 경감과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특산품 가공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골판지 박스, 플라스틱 용기, 비닐, 스티로폼 포장재, 쇼핑백 등 업체당 최대 400만원 상당의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식품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 영업등록 업체이면서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업체다.
단, 농축산물·임산물·녹차류 등 단순 1차 가공업체나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포장재를 지원받는 업체는 제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체 중 정읍산 농산물 구입 실적과 인증 내역 등을 평가해 2월 중 선정 업체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유통과 농식품산업팀(539-621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은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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