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배송비 부담 감소, 1인당 연간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군산시가 택배 수·발신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과 연륙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섬 지역과 연륙도서지역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실정으로 기존에는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은 섬 지역만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육지와 연결돼 있는 연륙도서지역까지 확대하고 1건당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어청도, 연도, 죽도, 비안도, 두리도 등 관내 10개 섬 지역과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등 5개 연륙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업 신청은 옥도면사무소에 지원금 신청서 및 추가운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급대상을 확정해 매월 1회 이상 주기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군산지역에서 보내거나 받은 택배는 지원 불가하며,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이 포함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연륙도서지역을 포함하고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액 증가로 주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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