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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귀재 교수 증인 신청...'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 교육감 재판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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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귀재 교수 증인 신청...'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 교육감 재판 변론 재개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1.1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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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이 미뤄졌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24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변론 재개(속행)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추가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위증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열린 기자회견과 검찰조사, 1심 재판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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