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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성범죄자 산다?’…시민 불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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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성범죄자 산다?’…시민 불안 확산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1.14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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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1km 이내에 38% 거주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시민보호 법적장치 마련

 

전주시 여의동에 거주하는 시민 이모(37)씨는 최근 한 우편물을 받고 놀랐다.

이씨가 받은 우편물은 다름아닌 성범죄자 고지 정보서. 유치원생 딸을 키우는 그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섰다고 한다.

이씨는 "아이가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놀이터에서도 자주 노는데 인근에 성범죄자가 산다니 두려운 마음부터 들었다"면서 "아이와 동네 산책도 자주하고 외출도 자주하는데 무서운 마음도 들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최근 성범죄자 고지 정보서를 받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1만2033개교 중 절반인 6014개교에서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326개교 중 2993개교(47%), 중학교 3294개교 중 1690개교(51%), 고등학교 2413개교 중 1331개교(55%)에서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전북의 경우 총 767개교 중 288개교(38%)의 인근에 성범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423개교 중 152개교(36%), 중학교 211개교 중 76개교(36%), 고등학교 133개교 중 60개교(45%)의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 인근에 아동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생각에 도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군산시 금광동에 거주하는 김모(43)씨 또한 "아무래도 불안한게 사실이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성인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시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와 순찰 등이 필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지난 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에 한정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에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다 보니 이런 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돼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도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지정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설의 위치 문제, 관리를 위한 인력이나 금전적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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