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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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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호응’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1.1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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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차단…소비자 신뢰도 향상 기여

정읍시가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소득에 직결되는 만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며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산물 안전관리강화 정책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농산물은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 적용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산물의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조치 및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시는 20224월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 출하 전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463 성분을 분석해 결과에 따라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농약 안전사용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실제로 2022556, 2023889건을 분석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시는 잔류농약 분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 숙련도(FAPAS) 평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에 참여해 2년 연속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주연 기술보급과장은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및 현장 맞춤형 농약 안전사용 교육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10~14일 전 농산물 시료(1~3kg)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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