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이 교수의 위증 자백 진술 등 위증 사건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거석 교육감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에서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북교육감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 은폐해 사법질서를 저해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이기에 이 교수의 구속 이후에도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빠짐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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