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0만원 추징금 명령,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유 전 시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관계자 2명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측근과 정읍시청 전 간부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2일∼26일 까지 지방선거를 도왔던 측근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직후 공무원에게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넨 이가 피고인을 지원할 동기가 있는 점,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점, 건네진 돈이 식사비 등 선거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서 시작된 지시로 실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점점, 이번 선고로 피고인의 향후 정치 활동이 제한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