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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인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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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인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지원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4.01.1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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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굴삭기‧시키드로더 등 교육 지원

완주군이 농업인들의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지원한다. 

10일 완주군은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인한 소형건설기계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효율적인 영농을 위해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도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소형건설기계는 3톤 미만 지게차 및 굴삭기, 5톤 미만 스키드로더가 있으며, 1인 1기종에 한해 연간 90명의 농업인에게 교육을 지원한다. 

신청 조건은 2024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완주군에 거주한 19세 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관심있는 농업인은 2월2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업시 건설기계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교육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완주=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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