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아니었어도 반대···표결 반드시 해야”·野 “재의결 안 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재 표결이 무산됐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시도해 표결에 부쳐졌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별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치열한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지난 8일 헌법학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리를 검토했다.
이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 우리가 특검을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된다”며 “오늘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특검법 재의결을 지연시키고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매달리는 것 역시 이를 선거 내내 이슈화해 정부 비난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총선용 술책일 뿐”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서울=이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