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전북경찰,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
상태바
전북경찰,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1.07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
3월말까지 유예·계도 기간 운영

전북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에  ‘후면번호판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4대를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후면단속장비는 기존 사륜차 뿐 아니라 이륜차의 법규위반 단속도 가능하다.

또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기능을 추가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을 함께 적발한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에 대해 오는 3월 31일까지 단속유예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4월부터 정상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1576건 발생했으며 이 중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륜차 사고의 사망 비율은 사륜차에 비해 2배 가량 높으며, 특히 안전모 미착용 시 운전자 사망 비율은 3배 가량 높아진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된다"며 "또한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 위험도가 높아 이륜차 운전 시 안전모 착용해 달라"을 말했다.
한민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