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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화 첫 날 ‘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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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화 첫 날 ‘현장 혼란’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1.07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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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후 비용 고지’ 문구로 대체
상당수 구체적 비용 파악 어려워
관계 기관 적극홍보·단속절실

지난 5일부터 수의사 법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됐지만 상당수의 동물병원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인들 대부분이 해당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단속이 절실하다.

수의사 법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진료비용을 내부 접수대, 진료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필수 표시 내용으로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수술 등 중요한 진료행위도 사전에 구두 고지가 의무화 된다.

그러나 도내 동물병원 상당수가 진료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게시항목을 달리 표시해 가격비교가 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전주시내 동물병원. 이곳은 진료비 공시제에 따라 각종 진료비와 백신비 등이 표시된 안내물이 접수대 옆에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필수 게시 항목인 초진, 재진, 진찰료 입원비 등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를 대신해 '필요한 검사 및 수술 입원 등의 진료는 보호자와 의논 후 비용 고지'라는 문구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근 다른 동물병원의 경우 의료비에 대해서는 아예 적혀 있지 않거나 '가격 변동' 등으로만 나타나 있어 구체적인 비용 파악이 어려웠다.

해당 동물병원 관계자는 "진료비용은 상담으로만 정확하게 안내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러한 상황은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였다.

반려인 박모(37)씨는 "최근 토토(반려견)가 다리를 절뚝거려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진료비 확인을 해보려고 했지만 필요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며 "진료비가 공개된다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가격 비교를 확인해 보려했지만 동물병원 홈페이지 어느 곳을 들어가도 진료비 게시된 곳은 하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안된 만큼 아직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보호자 상당수가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반려묘를 키우는 송모(28)씨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라는 제도가 있는 줄 알지 못했다"며 "그동안 동물병원비는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해당 제도가 잘 적용돼 동물병원 비용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오는 19일까지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및 게시 의무 시행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후 2주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제도가 확대된지 오래 되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 게시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 적극 점검하겠다"며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및 게시 의무가 확대 시행돼 앞으로 많은 반려인들이 합리적인 비용과 선택을 통해 진료를 받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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