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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생계급여 수급자 4인 가족 기준 월 21만3천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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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생계급여 수급자 4인 가족 기준 월 21만3천원 상향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4.01.06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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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

 

군산시가 올해 기초생활보장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적극 나선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2024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을 4인 가족 기준 월 1621천원에서 183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13천원을 상향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전년도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재산 가액 산정 시 자동차 가격의 50%만 산정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까지 완화해 재산 가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전년도 24세 이하에서 올해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한다.

 

의료급여 수급 선정기준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및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보호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말 19천명으로 시 인구의 7.2%이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12천명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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