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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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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실효성 의문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1.04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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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 단속 14건…과태료 0건
운전자들 제한지역서 공회전 난무
“시민인식 개선·제도 보완 필요”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겨울철 차량 예열 등 추위를 피하기 위해 대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은 주차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공회전을 일삼고 있지만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3일 오전 찾은 전주 고속 버스터미널 일대. 이곳은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곳곳에는 버스 운전자들을 비롯한 승용차 여러 대가 시동을 켠 채로 정차돼 있었다.

차량 배기가스 구멍에서는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며 대기오염을 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인근 관공서 주차장에서도 일행으로 보이는 차량 2대가 나란히 시동을 켜둔 채로 10분 가량 정차하고 있었다.

이들은 차량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20분이 지나서야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이처럼 겨울철 공회전 차량이 조례에 지정된 시간 범위를 벗어나 시동을 켜둔 채 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 지역은 버스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총 147개소다. 

반면 전주시의 공회전 단속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5건으로 지난해의 경우 1건에 불과했다. 특히 과태료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자는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2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이거나 섭씨 5도 미만인 경우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전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전주시에서 공회전 단속을 하는 계도 인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다른 업무와 겹치다 보니 오롯이 공회전 차량 단속에만 업무를 집중할 수 없는 노릇이다.

또한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 단속 공지를 하면 운전자는 시동을 끄거나 현장을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구조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장 단속을 나가 공회전 위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고지하면 대부분 시민들은 시동을 끄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며 "또한 공회전 차량 중 일부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하고 있어,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필터가 막혀 차량이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단속 방식으로는 과태료까지 부과하기 어려워 계도와 홍보 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 지역 환경단체에서도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적 인식 개선 뒤 실질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자동차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는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해당 조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시민들의 많은 인식 개선이 선행과 더불어 단속 권한 강화와 인력 보충 등 제도의 헛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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