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7:55 (일)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13만원으로 인상
상태바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13만원으로 인상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4.01.03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3일 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 내 최고액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급키로 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순창군은 지난해 1월 월 9만원이었던 보훈수당(사별한 배우자는 6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했으나, 여전히 도내 군 단위로는 가장 적은 금액을 받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헌신이 지역별로 달리 평가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지급 대상은 군 조례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별한 배우자 약 800명이며, 지급대상자에게는 전라북도 호국보훈수당 2만원과 군비 11만원을 합산하여 지급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세대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존중과 예우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